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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10
  • 조회수 1,169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내규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세칙


2. 개정 이유

  ㅇ 유동화자산의 조건변경 관련 내규 정비

  ㅇ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시행

  ㅇ 소송착수금의 최저금액 기준 신설

  ㅇ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

  ㅇ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연체가산금리 조정심의회” 신설

  ㅇ 주택연금 가입 시 유동화자산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허용기간 확대


 3. 주요 개정내용

  ㅇ 양수 전 디딤돌대출 및 적격대출의 조건변경 내용을 내규에 명확히 반영

  ㅇ 양수 후 유동화자산 중 관리업무 위탁수행 유동화자산의 채무인수 조건변경 내용을 주택저당채권관리위탁계약서 내용과 일치

  ㅇ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회수금에 대한 채권충당순서 변경 방법 및 대상 관련 조항 신설

  ㅇ 소송착수금의 최저금액 기준 신설

  ㅇ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

  ㅇ “연체가산금리 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 관련 조항 신설

  ㅇ 주택연금의 신청접수일부터 연금대출 실행일 이내에 유동화자산을 전액 상환한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ㅇ 전자이미지화 대상 서류에 법원서류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4월17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ㅇ 담당자(이메일) : 신일용 팀장(dolphin@hf.go.kr), 김수철 과장(1459@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363, 팩스번호 : 0505-036-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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