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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1-09
  • 조회수 89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사업자보증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점지사 사업자보증 취급대상 조정

3. 주요 제, 개정 내용
 ㅇ 거점지사 취급 상품 조정 등(PF보증, 1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자금보증, 50억원을 초과하는 매입임대사업자보증 ---> PF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박석균 팀장(arc73@hf.go.kr), 유혁상 대리(1622@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1/8434
  ㅇ 팩스번호 : 0505-03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