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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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ㅇ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 등 권고요청사항 반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정
-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입찰방식으로 변경 및 참가대상 제한기준 완화
-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
- 전문성 및 신뢰성 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 확대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송영도(syd8050@hf.go.kr), 과장 박애희(ahpark@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1, 051-663-8292
○ 팩스번호 : 0505-036-0236, 0505-036-0151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