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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세칙 및 통합정책모기지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12-09
  • 조회수 770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ㅇ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ㅇ 통합정책모기지 양수에 관한 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 출시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 출시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DTI 80%까지 허용(‘17년부터 ‘18년말까지)

ㅇ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표현정리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hf.go.kr), 대리 임소영(158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4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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