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운영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11-08
- 조회수 85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개방형직위 운영기준」
2. 제정 이유
□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간부직의 일정비율을 민간 등에 개방
3. 주요 제정 내용
□ 정부권고(안)*에 기초하여 개방형직위 운영기준 구체화
*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계약직제 권고(안)」(기획재정부, ’15.12월)
구분 | 주요 내용 |
대상직위 | 홍보실장 등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 |
응모대상 | 내,외부를 불문하고,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 * 임금피크직원이 임용되는 경우 계약직 전환(임피 미적용) |
계약기간 | 2년 이내로 운영하고, 총 4년 이내에서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직종전환 |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종합직원 1급 또는 2급으로 전환 가능 |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1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담당자(이메일) : 차형욱 과장(cha@hf.go.kr)
○ 전화번호 : 051-663-8515
○ 팩스번호 : 0505-036-0131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