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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10-14
  • 조회수 86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청구요청 통지(유보)기간의 연장
○ 이행청구요청통지의 유보 및 담보권실행 유예를 위한 채무상환계획서 서식 제정

3. 주요 제․개정 내용
○ 이행청구요청 통지(유보)기간 연장
○ 채무상환계획서 서식 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11월 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양희만(hmyang@hf.go.kr), 대리 최형욱 (1541@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2, 051-663-8192
○ 팩스번호 : 0505-036-0145, 0505-036-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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