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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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개인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ㅇ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대출 시장 정착 유도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중도금보증 부분보증(100%→90%) 운영
나.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를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하여 최대 2건 이내로 제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608-828
○ 담당자 : 정용준 팀장(1121@hf.go.kr), 김동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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