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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6-29
  • 조회수 87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채권보전조치 실시 기준 명확화
ㅇ 예·적금 및 임금채권 채권보전조치 시 실익 확인 후 실시
 
3. 주요 제․개정내용
□ 불필요한 채권보전조치 방지를 위하여 채권보전조치 전 실익 확인 철저
① (예·적금) 대위변제 즉시 예상구상실익을 검토하여 실시
② (임금채권) 재직사실 및 월 급여 확인 후 실시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양희만(hmyang@hf.go.kr), 차장 김현구(lahmaninov@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2, 051-663-8183
○ 팩스번호 : 0505-036-0145, 0505-03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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