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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4-27
  • 조회수 84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 서식

2. 제개정 이유

 □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상품요건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과 고객편의성 제고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② 결혼예정자 판단기준을 3개월로 변경
 ③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가족사랑 우대금리 적용 가능토록 개선
 ④ t+ 보금자리론의 담보평가 시 분양가액 인정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 @ hf.go.kr), 주임 이윤미(1533 @ 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3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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