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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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임차보증금별 보증취급 제한 및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 변경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임차보증금에 따른 보증제한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초과시 보증이용 제한
□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 변경 : 국가유공자가구 보증한도 우대, 지방소재가구 보증한도 우대 폐지
□ 추정소득 입증방법 변경
□ 개인정보보호 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4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허승 팀장, 김다스라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21, 8423
◦ 팩스번호 : 02-755-1635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