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12-11
- 조회수 979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이유
- 주택연금 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고객불편·민원 경감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년 12월 18일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 : 손정주 팀장, 강범석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462,8463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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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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