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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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의 채무조정대출을 매입 유동화하여 하우스 푸어(House Poor)를 지원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
3. 주요개정내용
- 하우스푸어의 채무조정 대출 양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대출 양수요건을 정의
- 상세한 내용은 별첨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4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 담당자 : 이규진 팀장, 최승무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263, 8266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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