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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6월 1일부터 더 든든하고 더 편리해집니다

  • 작성일 2026-05-11
  • 조회수 180
  • 담당부서 주택연금처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주택연금, 6월 1일부터 더 든든하고 더 편리해집니다


 - 1.8억원 미만 주택보유자 우대형 주택연금 월 수령액 지원 확대

- 입원·요양 중이면 가입 시 실거주 의무 면제

- '세대이음 주택연금'으로 자녀의 상속과 가입 부담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 1.8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 세 가지이다. 다만, 이번 개선 사항은 6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 금융위원회,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26.2.6일 발표)


저가주택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 합산  시가 2.5억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앞으로는 1.8억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 우대 폭이 더욱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1.8억원 미만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3억원) 기준 월 수령액을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14.8%* 우대 지원하였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20.5%*로 우대 폭이 확대된다.

   * 일반주택 기준이며, 월 수령액 우대율은 주택유형(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가격, 연령에 따라 상이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주택연금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되어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주택연금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


아울러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새롭게 출시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받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자녀(55세 이상)는 가입 시 개별인출*을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원활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 정해진 용도(병원비 등)에 따라 대출한도의 일정비율 내에서 자금을 인출 할 수 있는 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월 수령액(개별인출 포함)의 현재가치


김경환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상담은 공사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하며,  가입 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 참고 1. 주택연금 상품 개요 및 가입절차

              2. 주택연금 제도 개선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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