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서민·취약계층에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강화
- 작성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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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보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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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서민·취약계층에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강화
- 20일 보증신청건부터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4월 20일 보증신청건부터 소상공인, 재난피해가구, 자녀양육가구, 저소득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가구와 재난피해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상공인가구는 보증료 0.1%포인트(반환보증 0.02%포인트),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포인트(반환보증 0.03%포인트)를 할인받아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 전세, 구입, 중도금, 건축, 개량 등 자금에 대한 보증
또 반환보증의 자녀양육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이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0.01∼0.03%포인트까지 우대*한다. 더불어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도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 혜택(0.02→0.03%포인트)을 강화했다.
*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자녀양육가구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0.05∼0.2%포인트 적용 중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보증료 우대 강화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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