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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도 보금자리론 금리 0.1%p 우대

  • 작성일 2026-01-02
  • 조회수 375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류기현 팀장051-663-8272

제로에너지건축물도 보금자리론 금리 0.1%p 우대

- 주택금융공사,‘그린보금자리론’ 적용 대상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 시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한다고 2일 밝혔다.

*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은 에너지 사용 최소화 등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인증제도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에 따라 한국부동산원·한국녹색기후기술원 등 6개 기관에서 발급


공사는 그 동안 녹색건축인증(G-SEED)* 2등급 이상을 받은 주택에 대해 그린보금자리론을 통해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등에 따라 한국부동산원ㆍ크레비즈인증원 등 8개 기관에서 발급


그린보금자리론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zeb.energy.or.kr)’ 등을 통해 대상 주택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 신청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친환경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가치를 반영한 정책모기지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 고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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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그린 #제로에너지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