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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 지원 협약 체결

  • 작성일 2021-12-22
  • 조회수 1,697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이두선 팀장051-663-8402

주택금융공사,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 지원 협약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대구시(시장 권영진), DGB대구은행(행장 임성훈),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본부장 박병희)와 함께 대구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 (대구시 청년 자격요건)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구시 신혼부부 자격요건) 대구시에 2022년 이후 전입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이 협약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구시 청년·신혼부부가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청년은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대구시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 받는다.

  * 실제 대출금액 및 대출가능여부는 신청인의 소득, 신용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청년) 2%p 지원 (연간 최대 100만원) (신혼) 무자녀 1%p, 1자녀 1.3%p, 2자녀 이상 1.6%p 지원 (연간 최대 160만원)


HF공사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을 0.1%포인트 감면하여 최저 보증료율(0.02%)을 적용하고,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80%→ 90%)하는 등 보증요건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약기관들은 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약은행은 공사 전세자금보증과 반환보증의 동시가입을 고객에게 적극 권장하고, 대구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공사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임차보증금(최대 3억원) × 0.04% × 2년 = 최대 24만원 (신혼부부 등 우대가구에 해당할 경우 0.02%, 최대 12만원)


협약에 따른 전세자금보증 등은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대구시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포용적 주택금융의 온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주택금융공사는 대구광역시청 별관에서 대구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박병희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장, 임성훈 DGB대구은행 행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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