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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 작성일 2021-10-26
  • 조회수 2,707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정회관 팀장051-663-8272

주택금융공사,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 11월 1일 신청 건부터 0.10% 포인트 인상

- 서민우대 프로그램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우대금리 잘 활용할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00%(10년)부터 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 면서 ‘‘10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또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면서,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붙임1] 보금자리론 상품 설명

   [붙임2]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설명

   [붙임3]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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