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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을 설계하는 주택연금 출시

  • 작성일 2021-07-28
  • 조회수 2,319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황형두 팀장051-663-8462

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을 설계하는 주택연금 출시


- 퇴직 후 소득공백 등으로 가입초기 더 많이 받고자 하면 ‘초기 증액형’

- 물가상승으로 구매력 저하가 걱정된다면, 매 3년마다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오는 8월 2일 출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HF공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악된 주택연금 수령방식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하고,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증액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을 출시할 예정이다.


  ① 초기 증액형 ☞ 소득공백이 있거나 가입초기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 

 

   가입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 소유자가 초기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 2,000원을 수령하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 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초기 증액형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② 정기 증가형 ☞ 미래 물가상승 또는 의료비 증가 우려 시 활용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적은 87만 8,000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 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출시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다양하고 더 든든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신상품 주요 Q&A

    [참고1] 주택연금 개요 등 제도 설명자료

    [참고2] 주택연금 상품 선택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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