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조정
- 작성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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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손진국 팀장051-663-8452
주택연금 월지급금,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조정
- 기 가입자와 2017년 1월 31일까지 신청자는 현재와 동일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 반영,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내년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주요변수(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월지급금 결정에 반영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된다.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어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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