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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한국경제TV 12월 8일자 은행 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 “주택금융공사가 주도” 보도 관련

  • 작성일 2016-12-08
  • 조회수 1,895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철우 팀장051-663-8272
한국경제TV 12월 8일자 「은행 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 “주택금융공사가 주도”」 보도 관련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한국경제TV 12월 8일자 보도 「‘은행 보금자리론 취급 중단…“주택금융
공사가 주도”」라는 기사에서 언급된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의 보금자리론 판매를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은행창구를 틀어막고 있다는 설명”, “올해 공급
한도를 채웠거나 급증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라는 기사내용은 사실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보금자리론은 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를 통한 t-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 대출은 u-보금자리론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강화* 이후 t-보금자리론이 취급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전산개발이나 심사방법 변경
등이 필요한데, 요건 변경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이 전산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에 따라 t-보금자리론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가 보금자리론 판매를 막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업과 대구은행은 전산을 정상적으로 개발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서민 실수요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개편(10.19)

또한, 공사는 요건 변경 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전년대비 증가한 월 2조원 이상 활발히 공급하고 있는 등
서민 실수요층에 대한 공급을 차질없이 수행 중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 때문에 꼼수를 쓰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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