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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주택연금 40년후 보증손실 최대 5.3조'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일 2012-12-07
  • 조회수 1,643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팀장 손정주02-2014-8452

 

제 목 : 주택연금 40년후 보증손실 최대 5.3조

-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12월 7일자 뉴스토마토>

 

□ ‘2012년 추계학술대회’(한국연금학회, 12.6일)에서 마승렬 공무원연금공단 GEPS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여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주택연금 40년후 보증손실 최대 5.3조” 제하의 기사 중

 

□ “보증자의 순이익 최소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19년 경과시점부터 약 2,055억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해 45년 경과시점에서는 약 5조 3,163억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주택연금 포트폴리오에 따른 보증자의 순손실 발생확률은 15년이 경과하는 오는 202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최대 경과년수인 45년에는 최대 45.64%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 주택연금이 40여년 후 보증손실은 최대 5.3조에 이르고 손실확률은 최대 45.64% 늘어날 것으로 보도한 해당 보도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내용 중 주택연금 순손익의 변동성 고려하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극단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발표내용을 자세히 보면, 개별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순손실로 전환되는 시점은 가입 시 기대여명 이후이며, 전체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도 중앙값은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공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연금 운영을 위해 주택가격과 대출금리의 변동리스크와 수명연장에 의한 장수리스크를 고려하여 주택연금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 특히, 올해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한 주택가격상승률, 기대이율 및 사망확률 등을 재산정하여 주택연금모형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기사의 내용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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