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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예방조치 추진상황

  • 작성일 2012-11-22
  • 조회수 2,239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팀장 이관재02-2014-8402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예방조치 추진상황

 

금일 송파경찰서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5개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20억원상당의 사기대출사건을 적발해 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와 보증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대출업무를 수탁받은 5개 시중은행이 각종 자금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기금의 전세자금을 전세세입자에게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 전세자금 대출자격과 지급보증 심사업무는 은행에서 담당하고 있고,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은행을 지도하고 보증후 전산을 통한 간접심사를 통하여 보증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전세자금대출 사기사건이 가끔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대출원금은 회수하여 사기대출로 인한 기금손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서민의 피해가 수반되는 사기대출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사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안타깝게도 이번 송파경찰서가 발표한 사기대출사건은 공사가 금년 7월에 사기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하기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무주택서민의 피해예방과 정부의 소중한 서민전세자금이 사기대출로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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