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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서민 전세보증 명분 수수료 장사했다

  • 작성일 2012-10-16
  • 조회수 2,236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팀장 이관재02-2014-8402

 제 목 : 서민 전세보증 명분 수수료 장사했다


-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10월 15일자 세계일보>

 

□ 세계일보의 “서민 전세보증 명분 수수료 장사했다” 제하의 기사 중

 

□ “서민 전세보증으로 거액 수수료 챙겨”라는 소제목, “공사는 전세․중도금․구입․건축 자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면서 종류에 따라 연 0.15~0.8%의 수수료를 받는다”, “보증사고율은 2009년 1.72%에서 2012년 6월 현재 0.79%(금액기준)로 떨어졌다” 라는 내용과

 

□ “저신용․저소득 전세보증은 되레 외면”이라는 소제목, “전세보증에서 저신용자들이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드러났다”, “올 들어 전세금이 폭등하는데도 저소득층 전세보증 금액이 줄고, 은행 대출이 용이한 고소득층의 전세보증은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공사 설립 취지인 서민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 위 기사의 내용은 지난 3년간 공사가 서민전세보증으로 거액 수수료를 챙기고 있고 저신용․저소득 전세보증은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공사의 보증수수료 관련]

 

□ 공사의 보증료는 개인파산이나 대규모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성격으로써, 공사의 전세․중도금․구입․건축자금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은  0.15~0.6%로 운용되고 있고 평균보증료율은 0.35% 수준으로 유사 보증기관 S사, D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ㅇ 기사에서 보도한 보증료율 0.15~0.8%는 사실과 상이합니다.

ㅇ 아울러 저소득층에는 더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영세민 0.2%, 근로자․서민 0.3%이며, 다자녀․신혼․다문화․장애인가구 및 저소득자에 대하여는 0.1%p를 추가로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 한편, 공사의 보증계정상 잉여금은 향후 신용카드 대란(2003~2005년) 등과 같은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적립하는 대위변제 준비금으로, 평상시에 초과수입이 발생한다고 해서 보증료를 인하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신용카드 대란 기간중 사고율이 최고 10.48%까지 상승하고 이로 인한 큰 손실(’03~’05년 3년간 1조 727억원 손실 발생)로 기본재산이 소진되어 보증지원 중단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기사에서 보도한 2012.년 6월말 현재 보증사고율은 금년말까지 사고율로 환산시 1.41%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저신용․저소득 전세보증 지원 관련]

 

□ 공사는 신용등급 최하등급(10등급)자와 공사의 사고․구상권 채무관계자,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등에 대하여만 보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신용자(6~9등급자)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별도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공사 신용보증 거절자수는 일부 증가하였으나 보증승인율은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오히려 2008년 89.3%에서 2012년 8월말 93.1%로 3.8%p 확대하였습니다.

 


 

□ 공사의 보증제도는 저소득‧서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6월말 5천만원 이하자의 보증이용율이 전체 보증공급건수의 95.0%, 보증공급액의 87.6%로서 저소득․서민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작년과 금년에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전세보증이 다소 늘어난 것은 지난 3년간 심화된 전세난과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 공기업으로써, 전세․중도금․구입자금 등이 필요할 때 별도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하여 서민의 주거행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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