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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주택금융공사 임직원, 타인 개인정보 4,800여건 불법조회

  • 작성일 2012-10-15
  • 조회수 1,658
  • 담당부서 리스크관리부
  • 문의처 반장 김형목02-2014-8443

 제 목 : 주택금융공사 임직원, 타인 개인정보 4,800여건 불법조회


-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10월 15일자 아시아투데이 등>

 

아시아투데이 등 언론매체의 “주택금융공사 임직원, 타인 개인정보4,800여건 불법조회” 제하의 기사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로그기록 25만6,638건 중 공사와 관계없는 개인에 대한 불법 조회가 4,852건” 이라는 내용과

 

“지난 3년간 본인의 신용카드발급내역이나 대출잔액 확인 등 사적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임직원은 25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35명은 조회대상자가 본인이 아닌데도 조회목적을 본인조회로 입력한 후 2,17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위 기사의 내용은 지난 3년간 공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4,852건이나 불법으로 조회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4,852건 중 대부분은 공사와 관계없는 개인에 대한 불법조회가 아니고, 당사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조회했지만 전산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조회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고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조회 건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공사는 고객상담시 본인 확인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은 후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전산등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고객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상기 건을 불법조회로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관리에 주의하도록 요구하였습니

다.

 

감사원 기초조사를 토대로 철저한 실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조회 총 25만 6,638건 중 부당하게 조회한 건수는 36건이었으며 이 중 35건은 본인의 가족 등을 조회한 것이고 순수하게 관계없는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건은 단 1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조회시 고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회건   모두를 불법조회로 언급한 상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공사 임직원 중 256명이 사적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고 보도한 내용도 위와 유사한 사례로, 고객확인차 조회한 것이지만 신용정보조회시 조회목적을 본인조회로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이런 조회건의 대부분은 고객상담 등 업무목적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원문책 및 개선안 시행>

 

주택금융공사는 부당조회건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단 한건의 불법 부당 조회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올 5월부터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권자 대폭 축소, 불법행위 처벌 강화, 교육 및 각서 징구 등 철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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