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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주택公 ‘1가구 2주택 보금자리론’ 올들어 100명중 1명만 빚 갚았다

  • 작성일 2012-10-12
  • 조회수 2,257
  • 담당부서 정보전산부
  • 문의처 팀장 김이태02-2014-8382

 

제 목 : 주택公 ‘1가구 2주택 보금자리론’ 올들어 100명중 1명만 빚 갚았다

-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10월 12일자 서울신문>

 

서울신문 “주택公 ‘1가구 2주택 보금자리론’ 올들어 100명중 1명만 빚 갚았다” 제하의 기사 중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약속한 기한안에 집을 처분하지 못해 대출금을 못 갚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내용과

 

“집 처분 및 대출 상환건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2009년만 해도 8976건의 집 처분 및 상환이 이뤄져 100%약속이 지켜졌다. 하지만 2010년에는 8649건으로 약속 이행률이 85.1%로 떨어지더니 2011년에는 1194건, 9.7%로 뚝 떨어졌다. 올 들어 4월(1.6%)까지는 아예 1%대로 추락했다. 100명 가운데 1명만 집을 처분해 빚을 갚고 있다는 얘기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위 기사의 내용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처분조건부 대출중 상당건수가 주택경기침체로 기한내 2주택중 하나를 처분하지 못해 가산금리를 물거나 경매처분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실제 처분조건부 대출 대부분은 기한내 처분을 완료하거나 조기상환하는 등으로 가산금리를 부담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대출분은 대출후 2년이 경과하여 대부분 처분하여 현재 약 15%가 남았지만 아직 처분시한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며, 현재 3년이 지나 가산금리를 물고 있는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2012년 대출분은 대출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처분율이 1.6%에 불과하지만, 처분시한인 3년(소득세법 개정으로 금년 7월 2년→3년으로 연장함)정도에 다다르면 거의 대부분이 처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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