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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농어촌공사와 연금분야 업무협약 체결

  • 작성일 2012-09-11
  • 조회수 1,883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팀장 김찬년02-2014-8472

 

주택금융공사, 농어촌공사와 연금분야 업무협약 체결

 

- 주택연금ㆍ농지연금 공동마케팅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10일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첨부)

 

이 협약에는 ▲고령층에 대한 연계 마케팅 ▲교육 및 홍보활동 상호 지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종대 사장은 “주택금융공사와 농어촌공사는 고령층 대상의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이라면서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농어촌공사는 2011년 1월부터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첨부>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과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이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주택연금ㆍ농지연금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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