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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상환수수료 과다” 제하의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일 2012-07-30
  • 조회수 3,853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팀장 오상연02-2014-8272

 

제 목 : “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상환수수료 과다” 

제하의기사에 대한 해명

 

 

<7월 30일자 연합뉴스 등>

 

연합뉴스 7월 30일자 “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상환수수료 과다” 외 기사 및 7월 30일 국회 정무위에서 성완종 의원이 지적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사실관계>

 

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자금 대출은 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평균 2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을 5년 이내에 조기상환할 경우, MBS 투자손실이 발생하므로 MBS를 매입한 기관투자가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총 1,100억원을 징수했으나 대부분을 손실 보전에 충당하였습니다.

 

한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3년 이내의 변동금리부 대출이며 대출재원을 예금이나 3개월 미만의 CD로 충당하므로 중도상환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고 CD 투자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주택금융공사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출시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은 MBS를 발행하여 대출재원을 충당하므로 보금자리론과 유사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MBS 발행 최적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금년에만 3차례에 걸쳐 50bp의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MBS 발행구조 개선 등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여 편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MBS 발행을 통해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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