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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세자금보증 5,9383억원 이용

  • 작성일 2011-03-08
  • 조회수 2,431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팀장 이관재02-2014-8421

“ 2월 전세자금보증 5,983억원 이용 ”

- 지난 달보다 29% 상승,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

 

지난 2월 전세자금보증 공급이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세값 상승과 이사 성수기에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한 금액은 총 5,9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4,650억원) 대비 29% 상승한 것이고, 전년 동기(4,145억원)에 비해서는 44% 증가한 것이다.


또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는 지난 1월의 9,764명에서 2월에는 1만3,505명으로 38% 증가하였다.


HF공사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 등 전세값 상승 및 봄철 이사 수요 증가로 인하여 보증 공급이 증가했다”면서 “봄철 이사 성수기인 4월까지는 보증공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자금 보증은

 

HF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2.5배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주)는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3배까지 인정하며, 이중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는 보증료도 0.1%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1)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2)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3) 임차목적물이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인 지방소재 가구

      4)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다문화가구

      5)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장애우가구


※ 첨부 : 전세자금 보증 월별 공급액 및 공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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