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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용도제한 완화

  • 작성일 2010-07-30
  • 조회수 2,238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02-2014-8291

보금자리론 용도제한 완화

-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간제한 15년으로 개선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용도제한이 오는 8월 2일부터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HF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기간제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개선해 앞으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HF공사 관계자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을 대표하는 ‘보금자리론’의 규제완화는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29일 HF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출시 1개여월 만에 2조5000억원 가량이 신청접수 되었으며 약 6500억원이 이미 대출 실행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규제완화로 인하여 이러한 열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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