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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중도상환 수수료는 공사 수익과 무관합니다.

  • 작성일 2009-03-04
  • 조회수 2,340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2014-8472

중도상환 수수료는 공사 수익과 무관합니다.


3.3(화)자 아시아경제신문이 보도한 「주택금융공사는 ‘수수료公社’」제하의 기사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기본취지와 운영방식을 곡해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합니다.


다    음


기사는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려는 고객들에게 최고 2% 가까이 수수료를 물려 지난 5년간 600억원에 달하는 해지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와 주택금융공사의 수익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공사가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기 이전에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MBS 발행 이후에는 MBS 투자자가 수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지나치게 높은 중도해지수수료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식의 비판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과 달리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로, 금융권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더욱이 최장 30년짜리 장기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안정적 대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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