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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출한도, 3월부터 5억원으로

  • 작성일 2009-02-26
  • 조회수 2,183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2014-8472

“주택연금 대출한도, 3월부터 5억원으로”

- 연금액 상승으로 신규 가입 증가 예상 -   


3월부터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 중고가 주택소유자들의 연금액이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달 2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기준인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대출한도 3억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도 희망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월지급금을 조정해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중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이번 조치로 월지급금이 집값 수준에 맞게 현실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75세 가입자가 시가 7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액은 현행 212만원에서 310만원으로 97만6천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 제한에 따른 낮은 월지급금 때문에 상품선택을 망설였던 중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 변경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예시]

(천원)

구   분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월지급금

대출한도

월지급금

대출한도

월지급금

대출한도

월지급금

대출한도

월지급금

대출한도

3억원(A) 현행

2,128

300,000

2,128

300,000

2,128

300,000

2,128

300,000

2,128

300,000

5억원(B) 개정안

2,217

312,500

2,660

375,000

3,104

437,500

3,547

500,000

35,47

500,000

증감(B-A)

89

12,500

532

75,000

976

137,500

1,419

200,000

1,419

200,000

* 75세 가입자, 종신지급방식 기준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후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6개 은행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연금 보증상담을 할 수 있는 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전국에 12곳이 있으며, 영업점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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