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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상주택 9억원 이하로 확대

  • 작성일 2009-01-05
  • 조회수 2,20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2014-8281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9억원 이하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 7일부터 적용 -


 

현           행

개           정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1,928만호(95.7%)

58만호(4.3%)

1,335만호(98.5%)

21만호

(1.5%)

* 국토해양부 자료(전체 1,356만호, ‘08.1.1기준, 조정감안)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임을 감안하여 추정 

 

7일부터는 6억~9억원짜리 주택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개정, 7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단, 대상주택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개인 당 대출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지만 허용된다.

 

 

공사는 이번 기준변경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주택이 종전보다 약 3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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