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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한도 2억원으로 확대 추진

  • 작성일 2008-08-21
  • 조회수 5,802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2014-8409

전세자금 보증한도 2억원으로 확대 추진

-임주재 사장 21일 취임간담회, 서민 주거지원 방안 밝혀-

 

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의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사진)은 21일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동일인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사장은 “지난 수년간 집값과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2001년 이후 보증한도의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주거자금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사장은 “지난 수년간 집값과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2001년 이후 보증한도의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주거자금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이르면 연내에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를 현재의 두 배(1억원→2억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란 서민들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아파트분양 중도금 등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 재원으로 서주는 개인보증의 최고한도로 현재 가구당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예컨대 무주택 서민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현재는 아무리 가구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1억원 넘게는 빌릴 수 없다.


실제로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올 1월 현재 서울 1억9,900만원, 신도시 1억6,900만원, 전국 1억5,100만원 등으로 현행 보증한도(1억원)를 크게 초과한 상태다.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중도금 보증의 경우도 서울 지역 아파트분양가가 평균 4억7,500만원(전국 2억8,300만원)임을 감안하면 현행 보증한도로는 실수요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사는 이에 따라 개인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되면 그동안 한도 제한으로 부족자금을 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층을 상당부분 제1금융기관으로 흡수해 금리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보증한도 확대시 중도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보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사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겹쳐 저소득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주택신용보증과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공사가 담당하는 각 업무영역에서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신상품 개발과 고객 중심의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더 원활히 주택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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