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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채무감면 캠페인

  • 작성일 2008-04-10
  • 조회수 2,186
  • 담당부서 대전지사
  • 문의처 2014-8595

주택금융공사, 9월 말까지 채무감면 캠페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 대한 특별 채무감면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1일부터 9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구상권 채무감면 특별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 기간에 약 17만명의 구상채무자에게 분할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감면,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예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상환의지는 있지만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해 줄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에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 연체이자 등 각종 부대채무를 감면해주고 단순연대보증인(주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제외)의 경우 채무 원금도 조정해줄 계획이다.


또한 가처분 재산이나 선순위 가등기부 가압류 재산은 해당재산가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를 풀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3,300여명이 특별 채무감면 혜택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구상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례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기금채권실 파트장 배덕수(2014-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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