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주택연금"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 작성일 2007-07-11
  • 조회수 4,337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470

「주택연금 100문 100답」발간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집값 변동에 따라 떨어질 수도, 오를 수도 있다.”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7.12(목) 출시되는 주택연금에 대해 노인층은 물론 노인 부양의 부담을고 있는 중장년층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격 및 조건 등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오해와 의문이 여전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주택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기 위해 「100문 100답」자료를 발간했다.


평소 고객들의 문의와 혼동이 잦은 내용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의 요모조모를 살펴본다.


① 월 지급액은 매년 달라진다?


   -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대출 종료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공사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주택가격 변동 등 각종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종신까지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받는 셈이다.


- 단,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 리스크 변수들을 연 1회 이상 재산정하여 보증기준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값이나 연령 조건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입자와 미래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연금산정 기준이 바뀌더라도 변경일 이후 신청한 이용자의 월 수령액만 바뀌고 기존 고객의 월 수령액에는 변동이 없다.


②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 주택연금은 공사의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 하지만 주택연금의 실제 대출금리는 3개월 CD 유통수익률에 1.1%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약 6.15%)으로, 현재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가산금리(1.2~1.3%) 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다. 또한, 대출이자는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와 함께 대출원금에 가산돼 계약종료(가입자 사망)시 대출금 회수에 적용되므로 중도에 갚을 필요는 없다.


 ③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보증 신청일 현재 시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주택연금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70세 고령자가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월 201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신청하기 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 그럴 필요는 없다. 새로 집을 산 고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1년씩 기다려야 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자녀봉양, 장기입원 등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집을 방치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된다.


 ⑤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용불가?


  -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면 토지나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제도는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한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산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다.

 

♠ 문의 : 주택연금보증부 (☎2014-8477)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