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총사업비의 70%까지 PF보증 확대

  • 작성일 2006-07-10
  • 조회수 2,374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596

총사업비의 70%까지 PF보증 확대

후분양제의 조기정착 위해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정부가 추진 중인 후분양제의

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PF(Project Financing)보증을 받아 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총사업비의 60%에서 70%까

확대하여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대지 비용(토지매입비와 부대비)이 총사업비의 20%이내

사업장은 65%까지, 2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70%까지 금융

기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PF보증을 지원한다.


PF보증은 시공사가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업체로서 일정

상의 주택(세대수 : 서울 100세대, 광역시 및 경기 200세대기타

지역300세대)을 건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신용

등급이 통상 BBB이상이거나 담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공사의 PF

보증을 이용하게 되면 다소 완화된 신용등급(BB이상)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후분양제도하의 주택건설에 있어 현금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이후 PF보증을 승인한 금액은 5개 업체에 2,482억원

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따라 연 1.0%~1.4%수준이다.


♠ 문의 : 주택신용보증부 사업자보증팀장 문정봉 (☎2014-840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