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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하고 매달 연금 수령

  • 작성일 2019-02-14
  • 조회수 3,062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정규현 팀장051-663-8452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하고 매달 연금 수령

- 주담대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 비교

(단위 : 천원)

연령

기존(최대70%인출)

변경(최대90%인출)

인출한도

월지급금

인출한도

월지급금

60

80,640

188

103,680

63

70

110,250

278

141,750

93

80

147,630

439

189,810

146

* 주택가격 3억원, ‘19.2월 기준 (’19.3.4일부터 월지급금 평균 1.5%감소 예정)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참 고 : 1.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시 인출한도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
              2. 주택연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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