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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에 주택처분 특례조치

  • 작성일 2018-09-07
  • 조회수 2,572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유자영 팀장051-663-8392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주택처분 특례조치


보금자리론 이용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가산금리 부과 유예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주택처분특례조치가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주택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 기존주택을 2년(또는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유예대상은 ▲기존주택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기한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또는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유예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이번 유예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미처분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 처분기한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전화(1688-8114)로 신청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처분이 어렵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6월 특별재난지역의 기존주택이 대출실행일 이후 지진, 태풍 등으로 파손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해확인 또는 재해복구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2년간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 참 고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주요내용  
         2. 최근 특별재난·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현황
         3. 특별재난·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처분기한 유예 상세 요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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