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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거나 상급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함께 골프를 치더라도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면 이는 향응에 해당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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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위촉 또는 등록하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는 매 위촉 또는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면 되고, 공사에 위촉 또는 등록하지 않은 자와 계약 시에는 매년 최초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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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서 요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안내해야 하며, 제안서와 함께 제출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업체로 선정된 후에도 유효하므로, 계약체결 시 별도로 징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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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입찰시에는 입찰단계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는 제외되나 낙찰자와 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서약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이는 입찰 과정 외에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청렴의무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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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우편, 택배로 우송으로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하거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 윤리담당책임자 또는 사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TIP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편의
- 직무관련자의 순수성, 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상 부득이 하게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일 것
.사업체 방문시 제공되는 음료, 다과 등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소한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교통 불편지역 출장시 차량 편의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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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였던 장길산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공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다만, 간소한 공로패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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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가 특정한 기관에게 기증하는 것을 행동강령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물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기관에게만 기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정한 예외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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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임직원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관례의 범위는 3만원 이내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은 변사또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 TIP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의 범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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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차용 약정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직원행동강령이 적용되어 약정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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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로 보아 금전 차용내용을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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