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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부정한 사안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상급자와 동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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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신고로 신고인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인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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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은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선량한 임직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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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는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행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 내부에서 스스로 체크하고 예방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문제가 비화되기 전에 임직원이 먼저 개선하는 제도로 공익제보제도라고도 불립니다.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하고 그에 앞서 예방할 수 있다면 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론이나 월드컴 같은 우량기업도 윤리적인 문제로 파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여 개선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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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외부 강의 등은 사전에 사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의 사전 승인 후 홍길동은 강의를 해도 좋습니다.
< TIP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6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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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으로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고가의 금품 등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득이하게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의 한도를 초과했고, 실제로 추첨의 방법을 통해 변칙적으로 뇌물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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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문, 방송을 통해 경조사를 통지하여 결국 직무관련자가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동강령에서 허용한 행위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므로 불가피하다고 보아 행동강령 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자들이 수시로 접근하는 공사 또는 특정 홈페이지에 임직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것은 직무관련자가 쉽게 알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바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TIP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
- 직무관련자 이외의 자
- 친족, 전.현직 소속기관 근무직원
-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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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인 장길산이 우연히 알게 되어 경조사에 참석, 경조금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사실이나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한 경조금의 경우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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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사또를 대신해 홍길동이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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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금지하고 있어 장길산과 골프를 친다면 홍길동은 행동강령을 위반하게 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골프를 친 경우는 그 사실을 윤리담당책임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TIP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수 있는 경우
- 마케팅 활동을 위한 경우
- 금융기관, 직무관련 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한 경우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