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한 도래 안내문 - 부가 고지사항
- 작성일 2026-04-20
- 조회수 122
- 담당부서 주택보증처
- 문의처 주택보증처1688-8114
1. 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중이 아니시라면 공사 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 전세보증의 경우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규제대상아파트(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보증 이용중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결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본 메시지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로 법원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표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만약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일 경우, 대출 최장 기한의 만기로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공사의 “주택도시기금 대환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대출은행 또는 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금액(주택담보대출 등)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시세의 100%를 초과할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선순위채권의 종류와 금액, 기타 권리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세는 한국부동산원·국민은행 시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주택담보대출 설정금액이 5천만원,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주택시세가 1억원이라면 → 낙찰가가 1억3천만원 이상이어야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
6.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2항의 사전구상권에 대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사전구상권 보전,회수 및 추심 등 관리업무) 위탁 안내드립니다.
- 위탁대상 채권 :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사전구상금
- 위탁일 : 신용보증약정서 제2조제1항의 보증개시일
- 위탁자 : 주택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탁자 : 공사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개별 금융기관
- 채무조정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요청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출은행으로 채무조정 요청 가능
- 기타 사항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심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등 채무자의 권리 행사 및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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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