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변경 안내
- 작성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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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주택보증부1688-8114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른 기준보증료율 차등 적용
ㅇ (기존) LTV 구분없이 연 0.04% 적용
ㅇ (변경) LTV 70 이하 : 연 0.04%
LTV 70 초과 80 이하 : 연 0.11%
LTV 80 초과 90 이하 : 연 0.18%
* LTV(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총액 + 임대차보증금) / 주택가격
□ 시행일 : 2025.3.1.(토)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
*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기존 보증의 기한연장은 기존과 동일한 보증료율 적용. 끝.
- 담당부서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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