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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 보증신청접수기준 변경 및 관할지사 변경 확대 안내

  • 작성일 2022-01-11
  • 조회수 12,834
  • 담당부서 사업자보증부
  • 문의처 이준석051-663-8785

사업자보증 규정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자보증 보증신청접수기준 및 관할지사가 변경 및 확대되어 안내 드립니다.


□ 보증신청접수 기준

 o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보증신청

  * 해당 관할지사에서 보증(상담) 거절되는 경우 재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액별 접수기준

 o (15억 초과 보증) 10개 거점지사에서 신청접수

 o (15억 이하 보증) 27개 지사 중 관할지사에 신청접수


※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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