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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변경 관련 안내

  • 작성일 2021-08-27
  • 조회수 3,295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가영1688-8114

2021년 8월 30일(월) 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21.8.30일 00시부터 보금자리론 신청 시 변경사항 적용)



보금자리론 대출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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