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안내
- 작성일 2021-03-24
- 조회수 17,290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권일준051-663-8373
공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대출을 연체 중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및 적격대출
이용 고객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신청 요건은 각 제도마다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공사 u센터(02-2014-6410~6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대출의 경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대출 사후관리 중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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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