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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변경 관련 안내

  • 작성일 2020-11-19
  • 조회수 3,03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사재명1688-8114



2020년 11월 20일부터 투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20.11.20일 0시부터 보금자리론 신청 시 변경사항 적용)










보금자리론 대출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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