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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변경 관련 안내

  • 작성일 2020-06-17
  • 조회수 8,008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가영1688-8114

2020년 6월 19일부터 투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20. 6.19일 0시부터 보금자리론 신청 시 변경사항 적용)




보금자리론 대출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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