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변경 안내
- 작성일 2020-02-21
- 조회수 4,385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현우1688-8114
보금지리론(아낌-e보금자리론 포함)을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조정지역 추가로 인해 안내드립니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 안양 만안 · 의왕에 대하여 조정대상 지역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LTV.DTI 규제가 됩니다.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1.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3.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셔야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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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