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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콜센터 상담불가 고객 취소처리 예정 안내(1차)

  • 작성일 2019-11-29
  • 조회수 5,457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하은주1688-8114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차 심사대상자 중 콜센터 상담불가 고객 대상으로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의 고객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콜센터 상담시도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고객이므로 12월 중 "자동취소"처리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1차 심사대상자에 선정되셨더라도 일괄 취소처리 이후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진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사 콜센터(1688-8114)또는 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9년 11월 28일 기준 콜센터 상담불가 고객 명단은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신청시 부여된 확약번호 기준으로 게시하였으며 본인의 확약번호 확인방법은 아래 참조


※ 콜센터 상담불가 고객은 11월 28(목) 기준이므로, 이후에 콜센터 상담을 진행하신 고객께서는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 확약번호 확인방법 


(PC로 확인하시려는 경우)

① 공사 홈페이지 - ② 인터넷뱅킹 - ③ 신청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④모기지론 - ⑤ 결과조회/정보제공동의 - ⑥ 내용확인


(모바일로 확인하시려는 경우)

①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접속 - ②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③ 결과조회/서류제출/배우자정보제공동의 - ④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조회 - ⑤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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