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산정 기준 안내사항
- 작성일 2019-09-19
- 조회수 7,94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하은주1688-8114
ㅇ 현재 보금자리론 및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의 소득산정 방법으로 이용 중인 "직장가입자의 연소득 산정 특례"(이하 특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환산하여 근로소득을 심사
ㅇ 19.9.27일(금) 이후 신청완료 건에 대해, 일반 보금자리론에는 특례 적용 심사가 중단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에 한하여 적용
ㅇ 보금자리론 이용을 계획중이신 고객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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